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위자료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위자료, 파혼소송, 파혼, 이혼소송, 이혼청구소송, 이혼 등 연관 6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5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5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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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지역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자 소송은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배우자를 피고로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원한다면 별도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상간자 소송과 병합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부부에게는 동거 및 협조 의무가 있지만, 갈등 상황이나 폭력 등의 우려가 있다면 연락을 제한하거나 별거하는 것이 소송 절차나 심리적 안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연락 거부가 유책 사유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현행 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를 지급받는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순수한 의미의 위자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