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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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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유책 사유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이혼 청구를 인낙하는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소송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 입증 과정이 간소화되고, 이혼 여부나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조정) 가능성이 높아져 소송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 양육권 등 다른 쟁점이 남아 있다면 소송은 계속됩니다.
파혼으로 인해 신혼집 계약금이 문제될 경우,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계약금의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파혼의 책임이 있는 쪽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제공자가 책임이 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계약금과 더불어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조항과 파탄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됩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 특유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가 시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를 수리하거나 가치를 올리는 데 기여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