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이혼 BEST7 지도 모음

경기 의정부시 인근 이혼소송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의정부시 · 업종 이혼소송상담 외
경기 의정부시에서 이혼소송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6개 키워드(파혼소송, 파혼, 가사재판 외 3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7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7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생활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소송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의정부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7-2 106동 3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174 106동 306호

위도(latitude): 37.7514071

경도(longitude): 127.0763423

경기 의정부시 이혼소송상담

경기 의정부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변호사최준성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504호,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504호, 505호

경기 의정부시 이혼소송상담

경기 의정부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경기 의정부시 이혼소송상담

경기 의정부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대경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

경기 의정부시 이혼소송상담

경기 의정부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부동산전문정윤석변호사 법률사무소정감 의정부지방법원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3층

경기 의정부시 이혼소송상담

경기 의정부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정영미법률사무소 의정부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2층

경기 의정부시 이혼소송상담

경기 의정부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재현 의정부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법전빌딩 6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602호

경기 의정부시 이혼소송상담

FAQ

경기 의정부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의 도박 중독이 가계 경제를 파탄시키고, 가정 생활에 소홀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빚, 재산 탕진,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증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외도, 부적절한 관계 등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당사자가 기망당하거나(사기) 협박을 받아(강박) 원치 않는 혼인을 한 경우입니다. 사기의 예로는 학력, 직업, 병력, 과거 경력 등 혼인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성격 차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