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 정하동 이혼소송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소송, 소송이혼, 가사소송 외 3개 등 6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2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2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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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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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은 가족 간의 분쟁을 다루는 특성상,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비공개 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당사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조언을 제공하는 등 후견적 입장에서 개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